주문
1. 당심에서의 추가, 감축되거나 확장된 청구 및 부대항소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 중 원고들에...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환송판결은, 환송 전 판결 중 원고 DJ, DK, DL, DM, DN, DO, DP, DQ, DR, DS, DT, DU, DV, DW, DX, DY, DZ, EB(ND생), EC, ED, EE, EF, EG(NE생), EK, EL, 망 EM의 소송수계인 EL, 원고 EN, 망 EO의 소송수계인 EP, EQ, ER, 원고 EP, EQ, ER 패소 부분을 각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이 법원에 환송하였으며, 위 원고들을 제외한 나머지 환송 전 당심 원고들의 상고와 피고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였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환송 전 판결 중 파기된 부분과 관련된 원고들(이하 ‘원고들’이라 한다)의 청구에 한정된다.
2. 인정 사실
가. 전남지역 11사단 사건 국군 제11사단 20연대 1, 2, 3대대와 9연대 2대대는 1950. 10.경부터 1951. 3.경까지 전남 담양, 장성, 화순, 영광, 함평 등지에서 수복작전과 빨치산 토벌작전을 수행하면서 ‘빨치산’ 또는 ‘부역자’라는 혐의로 290명 이상의 주민들을 사살하였다.
나.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의 결정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이하 ‘과거사정리기본법’이라 한다)에 따라 설치된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이하 ‘과거사정리위원회’라 한다)는 위 사건에 대한 관련자들의 진실규명신청을 접수하여 위 사건을 조사한 끝에, 2009. 3. 16. GN, GO, GP, GQ, GR(GS), GT, GU(망 GT의 처), GV을 전남지역 11사단 사건의 희생자로 확인 또는 추정하는 내용의 진실규명결정을 하였다.
다. 당사자들의 신분관계 원고들은 위 희생자들의 유족들로서 그 친족관계 등은 별지 상속관계 및 위자료채권 계산내역 기재 및 별지 상속도면 기재와 같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3.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들 피고는 망인들을 불법적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