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7.07.06 2017고정846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고소인 C과 같은 교회를 다니며 서로 친분이 있었는데 고소인에게 돈을 빌리고 갚지 못하여 2016. 9. 28. 동두천 법원으로부터 차용금을 상환하라는 판결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6. 9. 28. 15:00 경 동두천 법원 주차장 내에서 위 판결을 받았다는 이유로 고소인에게 “ 집사님! 어떻게 여기까지 나를 데리고 왔어,
아들 장가갈 때까지만 참아 달라고 했는데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라고 하며 손바닥으로 고소인의 어깨 부분을 여러 대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제 2회 공판 기일에서의 것)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0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