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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07.06 2017고정846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고소인 C과 같은 교회를 다니며 서로 친분이 있었는데 고소인에게 돈을 빌리고 갚지 못하여 2016. 9. 28. 동두천 법원으로부터 차용금을 상환하라는 판결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6. 9. 28. 15:00 경 동두천 법원 주차장 내에서 위 판결을 받았다는 이유로 고소인에게 “ 집사님! 어떻게 여기까지 나를 데리고 왔어,

아들 장가갈 때까지만 참아 달라고 했는데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라고 하며 손바닥으로 고소인의 어깨 부분을 여러 대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제 2회 공판 기일에서의 것)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0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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