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3.23 2014고정581
명예훼손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건강식품 판매업자이다 피고인의 지인인 C은 2006년 경 고소인 D을 상대로 강간 치상으로 고소를 하였다가 무고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 시간을 선고 받았고, 이와 관련 고소인이 C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C의 전세 보증금 채권을 압류하였다.
피고인은 2011. 7. 13. 서울 서초구 서초동 교 대역 부근 상호 불상의 찻집에서, 고소인의 지인인 E과 성명 불상의 다방 종업원, 손님들이 있는 자리에서 고소인에게 “ 나 C 사촌 오빠인데 C에게 사건 얘기 다 들어서 알고 왔어,
뻔뻔하게 여자를 대낮에 차에 태워 강간하고 여러 번 성적 육체적으로 못된 짓을 하고 다녔다며, C을 강간하고 무고로 뒤집어 씌었다며, 상종을 못 하겠구 만, C 전세금에 법적 압류했다며, 그거 당장 해지해 ”라고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고소인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 2회 공판 조서 중 증인 D의 진술 녹음
1. E의 진술서
1. 피고인 (F) 의 진술서 사본
1. 고소장
1. 판결문 사본, 고소 취하서,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07조 제 2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1. 소송비용 형사 소송법 제 186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