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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9.02.15 2018고단1027
범인도피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3,000,000원,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피고인

A이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B은 2018. 7. 12. 00:54경 술에 취한 상태로 C K5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남 함평군 백야길 16-31에 있는 편도 2차로의 도로를 광주 방면에서 영광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승용차의 좌측 범퍼 부분으로 중앙분리대를 충격하였다.

피고인

B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을 것을 염려하고 피고인 A에게 전화하여 사고현장으로 와 수습해 줄 것을 요청한 후 승용차 조수석에 앉아 있던 중 경찰관이 사고현장에 도착하자, 같은 날 01:10경 피고인 A에게 전화하여 “경찰 왔어. 그럼 나 음주로 걸리는 거야 ”, “응 경찰 왔어”라고 말을 하였다.

피고인

A은 피고인 B의 음주운전 전력이 2회 있는 것을 알고 피고인 B에게 “내가 운전했다고 할 테니 경찰관에게 운전했다고 하지 마라. 경찰관이 물어보면 대리기사가 운전했다고 해라”라고 말하고, 피고인 B은 사고현장에 출동한 함평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위 E, 경위 F에게 “내가 운전하지 않았고 어떻게 여기까지 왔는지 모르겠다”, “대리기사가 운전한 것 같다”라고 말하였다.

이후 피고인 A은 사고현장에 도착하여 경찰관에게 “내가 운전하였다”라고 허위의 진술을 하고 음주측정을 하였으며,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무리한 핸들 조작으로 교통사고를 일으켰다”라는 취지로 허위의 진술서를 작성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피고인 B을 도피하게 하였고, 피고인 B은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 A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사고 관련 사진

1. 통신자료제공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형법 제151조 제1항(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형법 제151조 제1항, 제3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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