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7.03.24 2017고정229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에게 호감을 갖고 있으나 피해자가 여자 친구가 있어 화가 난다는 이유로, 비방을 할 목적으로, 피해자의 페이스 북에 D으로 접속하여, 대화명 E으로 2016. 4. 6. ‘ 진실이 궁 금하네’, 2016. 4. 30. “ 이거 강간인 거 아시죠
” “ 어떻게 할래
사과를 할래,
나를 데리고 살래
“, ”2 년 전에도 헤어지고도 남았는데 넌 왜 우기고 있을까
“, ” 어떻게 강간을 사과 받지 못하는 결과가 나오는지 알 수가 없지만 좋아요
“, “ 여자친구분이 계시니까 참아 드릴께요.
”, “ 이제 저를 따라다니지 말아 주세요“ 라는 허위 내용의 사실을 게재하여, 페이스 북을 방문한 불특정 다수인에게 피해 자가 피고인을 강간한 것처럼 인식할 수 있도록 하여,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댓 글 갭 처 사진 첨부 및 범죄사실 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정보통신망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 70조 제 2 항 (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