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6. 3. 15:52 경 창원시 마산 합포구 D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E 공장 앞에서, 약 5년 간 피고인의 회사 직원으로 일하였던 피해자 F으로부터 사직 의사를 듣고 인원이 충원될 때까지만 기다려 달라고 부탁하였으나 거절당하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5 분 안에 니 짐을 다 싸라. 5분 안에 짐을 못 빼면 차와 짐을 모두 불태우겠다.
”라고 말하고, 시너를 가지고 와 피해자를 향해 뿌리면서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곡괭이( 총 길이 92cm ) 의 쇠 부분을 분리한 후 곡괭이 자루로 피해자의 왼쪽 팔꿈치와 어깨, 허벅지 부위를 각각 1회 씩 때려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렸고, 계속해서 위 곡괭이 자루로 피해자의 팔과 다리 부위를 2~3 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배 부위를 2~3 회 밟았다.
이어 피고인은 같은 날 16:00 경 위 공장 사무실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 내가 만만 하나 7월까지만 참아 달라고 하지 않았나.
장난치나 ”라고 말하면서 위험한 물건인 쇠파이프( 총 길이 99cm ) 로 피해자의 왼쪽 팔꿈치와 어깨 사이를 3회 때리고, 계속해서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골프채( 총 길이 95cm ) 의 손잡이 부분으로 피해자의 옆구리를 2회 찔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경찰이 작성한 F에 대한 각 진술 조서
1. 경찰이 작성한 압수 조서와 압수 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포괄하여 형법 제 261 조, 제 260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집행유예 이상의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