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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8.09.12 2017고단2136
경범죄처벌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 및 벌금 6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7. 3. 9. 서울 고등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보복 폭행 등) 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 받고, 같은 해

3. 24. 안양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1. 경범죄 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17. 10. 1. 02:28 경부터 같은 날 02:36 경까지 사이에 안양시 만안구 B 소재 안양만 안 경찰서 C 지구대에서 술에 취한 채 알 수 없는 이유로, 그 곳에서 근무 중인 경찰관들에게 “ 싸가지 없는 자식. 저런 개 자식. 순경 저런. 억울해서 왔어.

씨발

것. 저것도 순경이냐고. 야 이 씹새끼가. 내가 택시를 타고 여기까지 따라왔다.

순경이 좆 지랄해서 내가 따라 온 거지. 내가 A 이다.

에이 좆 지랄 씹자 식들 아. 개자식들 아. 개자식들. 순 경질 똑바로 해 개자식들 아. 순경이라고 그 지랄하면 안 돼. 씨 발 놈들 아.” 라는 등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같은 날 03:00 경부터 같은 날 03:21 경까지 다시 위 C 지구대로 찾아와 그곳에서 근무 중인 경찰관 들이게 “ 나 당신 진짜 어떻게 해 버릴 수도 있어. 좆 지랄 떨어 버려 쌌네.

순경이 아무리 좆 지랄 떨어도, 내가 죄가 있으면 집어넣어. 그 대신 고런 좆 지랄하지 말 어. 너 계급이 뭐여. 씨 발 놈 아. 개새끼야. 야 이 씨 발 놈 아.” 라는 등 큰소리로 욕설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거나 시끄럽게 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2017. 10. 1. 03:30 경부터 같은 날 03:58 경까지 사이에 제 1 항 기재 C 지구대에서 다른 사건의 피의 자로 조사를 받고 있던

D, 유실물을 신고 하러 온 행인 등이 있는 가운데, 제 1 항 기재 범죄사실로 현행범 체포 된 것에 대해 불만을 품고 C 지구대 소속 경위 E에게 “ 씨 발 놈 아. 이 빠이 해, 개 썅 놈 새끼야. 씨팔놈이 생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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