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2011고단4351 사건 범행
가. 피고인과 C의 공동범행 피고인과 C는 공모하여, C는 2008. 3. 10. 서울 동대문구 답십리동 상호미상 카페에서, 피해자 D에게 “작은아버지가 경남기업의 전 부회장인 A의 측근으로 일하고 있는데 알고 지내면 사업에 도움이 될거다.”라고 말한 뒤, 같은 날 서울 성동구 E빌딩 8층 피고인이 명예회장으로 재직 중인 (주)F 사무실로 이동하여 피고인에게 피해자를 소개하자, 피고인은 “내가 대하건설 사장을 지냈고 서산시장, 대덕군수, 충남기획실장까지 지냈다. 경남기업 G회장이 최측근으로 내 말 한마디면 무엇이든 다 들어준다.”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을 믿게 한 후, 같은 달 말경 C는 답십리동 상호미상 카페에서 피해자에게 “경남기업이 신행정복합도시에서 1,200억 규모의 공사를 수주하였으니 그 공사 중 300억 정도의 토목공사부분을 A을 통해 하도급 받게 해 줄 테니 교제비로 2억 원을 달라.”고 거짓말하고, 피고인의 사무실로 이동하여 그 곳에서 피고인도 피해자에게 “경남기업의 신행정복합도시공사에서 300억의 하도급을 틀림없이 받게 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사실 피해자에게 경남기업이 수주한 신행정복합도시공사에서 300억 상당의 토목공사를 하도급 받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은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알선비 명목으로 2008. 4. 17. C는 딸 H 명의의 우체국통장으로 5,000만 원을, 피고인은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통장으로 1억 5,000만 원을 입금 받아 합계 2억 원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A의 범행 피고인은 2010. 1. 3. 10:00경 서울 영등포구 I, 601호에 있는 (주)J 사무실에서, K를 통하여 피해자 L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