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2008. 10. 20. 경 서울 서초구 서초동에 있는 교 대역 6번 출구 앞 상호 불상의 다방에서 피해자 C에게 “ 충북 증 평 군 D 아파트 개 보수공사 하도급을 주겠다.
공사를 할 수 있는 인허가도 받은 상태이다.
하도급 공사를 줄 테니 대가로 3,000만 원을 달라. 공사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즉시 3,000만 원을 돌려주겠다” 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① 위 D 아파트 개 보수공사( 이하 ‘ 이 사건 공사’ 라 한다) 는 시행여부, 시행사가 존재하는지 여부도 불투명한 공사이고, 피고인이 관련 공사를 재 하도급 받았다거나 도급계약 체결 권한을 위탁 받았다고
주장하는 E(2008 년 경부터 증 평 군 D 아파트 공사 도급 사례금 등 명목으로 피해자 7명으로부터 합계 2억 4,700만원을 편 취한 사기죄로 2010. 8. 19. 구속된 후, 2011. 2. 16.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징역 1년 4월을 선고 받았고, 2011. 8. 31. 대법원에서 상고 기각되어 판결이 확정됨) 또는 E이 실질적으로 운영한 ㈜F, ( 주 )F로부터 공사를 도급 받았다고
주장하는 ( 주 )G 등은 D 아파트 소유자 H로부터 D 아파트 개 보수공사를 하도급 받거나 건설공사계약을 체결할 권한을 위임 받은 사실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②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하여 증 평 군청으로부터 주택건설 사업계획 변경 승인도 받지 아니한 상태였으므로, 피고인이 피해 자로부터 공사 하도급 사례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공사 계약서에 명시된 바와 같이 즉시 착공하는 것이 불가능한 상태였고, ③ 나아가 당시 피고인은 ( 주 )G 대표 I 과 사이에서 피고인이 향후 ( 주 )F E으로부터 이 사건 공사를 직접 도급 받을 수 있도록 한다는 내용의 가계약 또는 사전 양해 계약만 체결한 상태였고, 피고인은 2009. 7. 1. 경에 이르러서 야 ( 주 )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