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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9.09.06 2018고단2786
사기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4월에, 피고인 B를 징역 10월에, 피고인 C을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이유

범 죄 사 실

『2018고단2786』-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 C은 2014.경부터 (주)D 수도권 총괄책임자 겸 위 건설회사의 하도급 업체인 (주)E을 실제 운영하는 사람으로, (주)E의 대표이사였던 F을 통해 피해자 G을 알게 되었고, 2015. 9.경 파주시 H에 있는 (주)I 공장 신축공사를 (주)D 및 (주)E에서 하면서 그 공사를 의뢰한 피고인 B를 알게 되었고, 피고인 A은 피고인 C의 형이다.

피고인

C은 피고인 B로부터 “J가 ‘포천 땅을 매입하여 공구 상가 200채를 신축해서 분양할 예정인데, 그 중 내가 소유하려는 6채를 자산으로 등기할 법인 명의만 있으면 그 법인 명의로 은행에서 위 상가를 담보로 1채당 9,000만 원씩 총 5억4,000만 원을 대출받을 수 있도록 이미 은행과 사전 조율을 한 상태이다. 법인 명의만 빌려주면 1채 당 대출금액의 약 3%를 먼저 수수료를 지급하고, 6채 모두 대출을 받게 되면 등기비용 및 내개인 채무금을 변제하고 나면 2억 원이 남는다. 그 돈을 차용해 줄 테니 활용해 보라’고 한다.”는 말을 듣고, (주)E 법인 명의를 빌려주는 대가로 이와 같이 J로부터 차용한 자금은 피고인 B의 사업 자금으로 사용하고, 피고인 B는 그 자금으로 진행하는 공장신축공사를 (주)E에 도급주기로 하였다.

그러나 위 상가 6채를 법인 명의 자산으로 등기하고 은행에 대출받기 위해서는 법인 국세완납증명서 등 증빙 서류 제출이 필요하나 당시 (주)E은 세금 5,200여 만 원이 미납되어 이 증빙 서류를 제출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이에 피고인 C은 2016. 3. 10. 오전경 고양시 덕양구 K에 있는 (주)D 영업소 사무실에서, 피고인 B와 자금사정이 좋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위 세금을 납부하는 방안을 이야기 하던 중 피해자가 평소 (주)E의 사업 현황이 좋지 못한 것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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