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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5.09.23 2012가합1887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원고(반소피고) B이 2011. 5. 12. 피고(반소원고)에게 한 의료행위와 관련하여...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원고 A은 서울 서초구 D에 위치한 E병원(이하 ‘원고들 병원’이라 한다)의 원장이고, 원고 B은 원고들 병원 소속 정형외과 전문의이다.

나. 피고는 2011. 4. 13. 요통 및 둔부 통증, 좌측 하지 방사통 등으로 원고들 병원에 내원하여 원고 B으로부터 제4-5 요추간 척추전방위전증 및 제5 요추-제1 천추간 척추분리증이 있다는 진단을 받고, 수술을 권유받았다.

다. 피고는 2011. 5. 11. 수술을 위해 원고들 병원에 입원하였고, 원고들 병원 의료진은 다음날인 2011. 5. 12. 09:00경부터 12:50경까지 원고 B의 집도하에 피고에 대하여 제4-5 요추 및 제5 요추-제1 천추 유합술(이하 ‘1차 수술’이라 한다)을 시행하였다. 라. 피고는 1차 수술 종료 후 약 2시간이 경과한 2011. 5. 12. 14:52경(이하 시간만 표시한 부분의 날짜는 모두 2011. 5. 12.이다)부터 우측 하지의 방사통 및 마비 증상을 호소하기 시작하였고, 이에 원고들 병원 의료진은 진통제를 투여하며 피고의 경과를 관찰하였으나, 피고의 증상은 호전되지 않았다. 마. 그러던 중 19:20경 피고가 양측 하지 마비 증상을 호소하였고, 그에 관한 보고를 받은 주치의인 원고 B은 19:30경 피고의 상태를 직접 확인한 후 19:40경 혈종 형성에 의한 신경압박 여부를 육안으로 확인하기 위하여 피고에 대한 재수술을 실시하기로 결정하였다. 바. 그 후 20:17경 원고 B의 집도 하에 피고에 대하여 재수술이 시행되었는데 그 과 정에서 혈종이 확인되어 이를 세척하여 제거하는 혈종 제거술(이하 ‘2차 수술’이라 한다)이 시행되었다.

사. 2차 수술 이후 피고에게 우측 하지 마비 및 배변ㆍ배뇨 장애 증세가 발생하였고, 그 증세가 계속되는 바람에 피고는 2011. 5. 24. 강동구 F에 있는 G병원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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