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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 2013.05.23 2012가합1081
손해배상(의)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I는 원주시 K에 있는 'L병원‘의 의사이고, 피고 의료법인 J(이하 ’피고 J‘이라 한다)은 위 L병원을 운영하는 의료법인이다.

원고

A는 L병원에서 피고 I로부터 아래와 같이 진단, 수술을 받은 환자이고, 원고 C, D, E, F, G, H은 원고 A의 자녀들이다.

나. 원고 A는 2010. 4. 6. 요통 및 양하지 방사통 등으로 L병원에 내원하여 제3-4-5 요추간 디스크 간격 협소 및 제3 요추 전방 전위증 척추뼈가 정상 배열되지 않고 전방으로 척추체가 밀려나 있는 상태 이 있다는 소견을 받고 입원하게 되었다.

원고

A는 입원 후 물리치료와 주사 및 투약 처방을 받았으나 증상이 호전되지 아니하였고, 2010. 4. 9. MRI 촬영을 하였는데, 제3-4 요추간 척추관 협착증, 제3 요추 전방전위증 및 추간판 탈출증, 제4-5 요추간 추간판 탈출증 진단을 받고 수술을 권유받았으며, 2010. 4. 14. 오전경 제3-4 요추 유합술 및 제4-5 요추 후방감압술, 디스크제거술 등(이하 ‘이 사건 수술’이라 한다)을 받았다.

다. 이 사건 수술 이후 원고 A에게 하지마비 증세가 나타나 2010. 4. 17. 다시 MRI 촬영을 하였고, 제3-4 요추 수술 부위에 혈종의 발견 및 이로 인한 신경압박이 보여 같은 날 혈종제거술 및 제5 요추 부분적 디스크절제술을 시행하였다

(이하 ‘2차 수술’이라 한다). 라.

원고

A는 2차 수술 이후에도 하지마비 증세가 계속되어 2010. 6. 24. L병원에서 퇴원하였는데, 현재 양하지 마비, 배변, 배뇨 장애 이하 '이 사건 장애'라 한다

등 마미증후군 증상을 호소하고 있고, 위 증상은 고정된 것으로 보여 향후 신경의 회복가능성은 낮은 상태이다.

마. 마미란 제1 요추 이하 부위에 있는 말꼬리처럼 펼쳐진 신경근의 집합이고, 마미증후군이란 위 신경의 기능이 떨어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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