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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10.28 2014가합108595
손해배상(의)
주문

1.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원고

A(G 생)는 2011. 3. 27. 족구를 하다가 넘어진 후 생긴 허리 통증 등으로 2011. 3. 31. 대전 중구 H 소재 I의원에서 엠알아이(MRI, 자기공명영상검사) 검사를 한 결과 제4-5요추간 추간판 탈출증으로 진단을 받았다.

원고

A는 같은 날인 2011. 3. 31. 학교법인 E가 운영하는 피고 병원에 내원하였다.

피고 F은 원고 A가 호소하는 주된 통증(요통, 우측 하지 방사통 등)과 위 I의원에서의 엠알아이검사 결과를 토대로 제4-5요추간 추간판탈출증으로 진단하였다.

원고

A는 같은 날 피고 병원에 입원하였고, 피고 F은 2011. 4. 4. 9:00경 원고 A의 제4-5요추간에 탈출한 추간판을 제거하는 수술(이하, ‘이 사건 제1차 수술’이라 한다)을 시행하였다.

원고

A가 이 사건 제1차 수술 후 피고 병원에 입원 치료를 받던 중 2011. 4. 7. 우측 족관절 하수 증상을 호소하였다.

이에 피고 병원 의료진은 2011. 4. 8. 00:30경 요추부 엠알아이 검사(이하, ‘이 사건 엠알아이 검사’라 한다)를 시행하였는데, ‘수술 부위에 농양 혹은 혈종 발생 등’이라는 판독 결과가 나왔다.

피고 F은 원고 A가 호소하는 우측 족관절 하수 증상 및 기타 정황들을 고려해 볼 때 위 엠알아이 판독결과만으로는 그 증상 원인을 명확히 진단하기 어렵고, 수술부위를 확인해 봐야 이를 명확히 진단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서 원고 A와 그 가족들에게 ‘일단 수술 부위를 열어 봐야 증상이 발생한 이유를 명확히 알 수 있다’고 설명하였다.

피고 병원 의료진은 원고 A 등의 수술 동의를 받아 2011. 4. 8. 12:00경 수술실에서 원고 A의 수술 부위를 확인하였는데, 수술 부위에 발생한 혈종과 추간판탈출을 발견하였다.

이에 피고 F은 혈종 및 탈출한 추간판 제거 수술(이하, ‘이 사건 제2차 수술’이라 한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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