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09구합37180 (2010.04.29)
전심사건번호
조심2009서1636 (2009.06.09)
제목
금지금 매입관련 실물거래없는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고 보기 어려움
요지
과세관청은 자료상으로부터 실물거래없는 가공자료를 수취하였다고 과세하였으나 거래상대방이 100% 자료상이 아닌점, 자료상이 출금한 금액이 다시 원고에게 반환되었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는 점 등으로 보아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고 보기 어려움
원고, 피항소인
류○○
피고, 항소인
○○세무서장
제1심 판결서울행정법원 2010.4.29. 선고 2009구합37180 판결
변론종결
2010.9.17.
판결선고
2011.1.14.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08. 9. 4. 원고에 대하여 한 2002년 귀속 종합소득세 6,071,520원, 2003년 귀속 종합소득세 17,411,040원, 2004년 귀속 종합소득세 1,198,130원의 각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84. 12. 20.부터 ○○ ○○구 ○○동 397-1에서 '△△당'이라는 상호로 귀금속 소매업을 하여 온 사업자이다.
나. 원고는 2002년 제1기부터 2004년 제1기까지 주식회사 ◇◇드(이하 '◇◇드' 라고 한다)로부터 금지금(金地金) 매입과 관련하여 공급가액 합계 78,867,919원의 세금계산서(이하 '이 사건 세금계산서'라고 한다)를 교부받아 이 사건 세금계산서상의 공급 가액을 각 그 과세기간의 필요경비에 산입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였다.
다. ○○지방국세청장은 ◇◇드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한 후 ◇◇드를 자료상 혐의로 고발하고, 피고에게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 없이 수수된 가공의 세금계산서라고 통보하였으며, 이에 피고는 이 사건 세금계산서상의 공급가액을 필요경비로 산입한 것을 부인하여 원고에게 주문 기재와 같이 각 종합소득세를 경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2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 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드로부터 이 사건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에 상당하는 금지금을 실제로 매입하고 그 대금을 ◇◇드에게 지급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실물거래 없는 가공의 세금계산서가 아니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세금계산서가 실질적인 재화의 인도 또는 양도가 없는 명목상의 거래에 따라 수수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는 점에 관한 증명책임은 과세관청이 부담함 이 원칙이다(대법원 2008. 12. 11. 선고 2008두9737 판결 참조).
(2)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면, 갑 제3, 4, 6호증, 을 제3, 4, 7, 8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고 제출의 각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 없이 수수된 가공의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가) 피고가 ◇◇드를 조사한 내용에 비추어 보더라도 ◇◇드가 2002년도에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 8,270,000,000원 중 6,091,000,000원, 2003년도에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 16,408,000,000원 중 13,956,000,000원, 2004년도 1기분에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 1,892,000,000원 중 1,488,000,000원이 가공의 세금계산서라고 하는바, ◇◇드가 일부 금지금을 실제로 매수하여 이를 원고와 같은 귀금속 소매업자들에게 판매하였을 것으로 인정되므로 ◇◇드가 100% 자료상이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나) 원고는 직원 이AA을 통하여 ◇◇드의 전 대표이사였던 최BB의 남편으로서 ◇◇드의 실제 운영자인 신CC으로부터 금지금을 구입한 후, 이 사건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공급가액 78,867,919원과 부가가치세 7,886,791원의 합계 86,754,710원 중 51,721,900원을 ◇◇드에게 계좌이체로 지급하였다. 한편, 원고가 2003. 6. 26. ◇◇드에게 10,820,000원을 계좌이체 하였는데 ◇◇드가 당일 같은 금액을 출금하였고, 원고가 2003. 8. 18. ◇◇드에게 5,510,000원을 계좌이체 하였는데 ◇◇드가 당일 29,098,500원을 출금한 사실은 인정되나, 위와 같이 ◇◇드가 출금한 금액이 다시 원고에게 반환되었음을 인정할 아무런 자료가 없다.
(다) 원고의 2002년 1기분부터 2004년 1기분까지의 매입・매출내역은 아래 표와 같다. 원고의 전체매입액 대비 매출액 비율('2비율'로 표시)은 최저 134%에서 최고 146% 로 비교적 경미한 편차를 보이고 있음에 반하여, 원고의 전체매입액 중 ◇◇드로부터의 매입액을 공제한 액(피고의 주장에 의할 때 정상 거래분, 이하 '공제매입액'이라고 한다) 대비 매출액 비율('3비율'로 표시)은 최저 153%에서 최고 542%로 큰 편차를 보이는데, 그러한 큰 편차를 설명할 만한 특별한 사정을 찾기 어렵다.
(라) ○○지방국세청장이 ◇◇드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한 후 ◇◇드의 명의 상 대표자 최BB과 실제 운영자 신CC 등을 조세범처벌법위반 등으로 고발한 사건에서 ○○중앙지방검찰청 검사는 공소시효가 완성되었다는 이유로 각 공소권 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3) 피고는, ◇◇드가 거래 업체들과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만을 주고받는 가공 거래를 하는 등 금지금폭탄영업 조직의 자폭조에 해당하는 역할을 하였음을 피고가 입증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다투는 원고가 ◇◇드로부터 받은 세금계산서가 가공거래에 의한 것임이 아님을 입증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을 제1 내지 10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만으로는 ◇◇드가 거래 업체들과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만을 주고받는 가공거래를 하였음을 피고가 입증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최BB과 신CC이 공소권 없음의 불기소처분을 받았음은 위에서 본 바와 같다), 그 밖에 피고의 위 주장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피고의 위 주장은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4) 따라서,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가공의 세금계산서로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에 해당함을 전제로 하여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여야 한다. 제1심 판결 은 이와 결론이 같아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