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심사건번호
국세청 심사법인2010-0008 (2010.04.27)
제목
금융거래내역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가공거래로 보고 과세한 처분은 위법함
요지
거래관행상 현금으로 결재한 사정 등을 종합하여 보면, 금융거래내역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 없이 수수된 가공의 것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려움
사건
2010구합30796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원고
주식회사 □□□□
피고
OO세무서장
주문
1. 피고가 2009. 9. 1.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 1. 「과세처분 내역」란 기재 각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부과처분과 「소득처분 내역」란 기재의 각 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을 취소한다.
2.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서울 BB구 CC동 89-1 사업장을 두고 신문지 ・ 박스 등 폐지류를 수집 ・ 매입한 뒤 이를 다시 분류 ・ 압축하여 제지공장에 납품하는 사업을 영위하던 법인으로, 서울 DD구 EE동 152-20 소재 FFFF(이하FFFF')으로부터 폐지류를 매입하였다면서 아래와 같이 2004년 2기부터 2008년 1기분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각 매출세액에서 공급가액 합계 309,356,000원 상당의 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신고하였다.",나. 피고는 FFFF을 자료상으로 판정함에 따라 2009. 9. 1. 구 부가가치세법(2008. 12. 26. 법률 제92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조 제2항 제1의 2호에 의하여 원고가 매입세액으로 신고한 309,356,000원 중 은행송금액 12,748,000원을 제외한 나머지 296,608,000원(이하 '쟁점금액')에 대한 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 없이 수수한 허위의 세금계산서라는 이유로 매입세액 공제를 부인하고, 위 부가가치세법 제21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별지 1 「과세처분 내역」 기재와 같이 부가가치세(가산세 포함) 합계 54,598,750원을 경정 ・ 고지하였고, 위 쟁점금액에 대하여 손금불산입하면서 구 법인세법(2010. 12. 30. 법률 제1042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6조 제2항 제1호에 의하여 별지 1 「과세처분 내역」 기재와 같이 법인세 101,328,590원을 각 경정 ・ 고지하였으며, 위 쟁점금액을 익금에 산입함에 따라 위 법인세법 제67조, 구 법인세법시행령(2010. 2. 18. 대통령령 제2203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6조 제1항 제1호 단서에 의하여 354,339,700원을 원고의 대표자 경ZZ에 대한 인정상여로 소득처분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다(이하 위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의 각 경정처분과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통틀어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09. 11. 13.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기각되었고, 다시 2010. 3. 5. 국세청장에게 심사청구를 제기하였으나, 2010. 4. 27. 기각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2 내지 4, 을 제1호 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폐지수집업계의 거래관행상 FFFF으로부터 폐지를 공급받을 때마다 그 대금은 현금으로 즉시 지급하되, FFFF은 매월 말일에 1개월 간의 폐지 공급을 일괄하여 합산한 금액만큼 원고에게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해주었고, 원고는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및 확정신고 때마다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작성하면서 FFFF에 지급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을 모아서 계좌로 송금하여 주었다. 피고는 단지 원고가 FFFF에 폐지 대금을 현금으로 지급하였다는 사정에 기초하여 실제 거래 없이 가공의 세금계산서를 수수한 것으로 단정하고 이 사건 처분을 하였으나, 이는 사실을 오인한 것으로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2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원고와 FFFF의 거래 형태
가) 일반 가정이나 공장 등에서 배출되는 폐지에 관여하는 자들은 ① 1차적으로 이를 수집하는 자(이른바 도보꾼, 리어카 수집인), ② 계근대를 갖추고 1차 수집자로부터 폐지 등을 매집하거나, 차량을 이용하여 파지, 고철 등을 직접 수집한 뒤 이를 중상(中商)에 판매하는 소상(小商), ③ 종이류, 고철류, 옷 등 다양한 폐자원을 소상 혹은 리어커 수집인으로부터 매집하여 수집품목이 특화된 중상에게 다시 판매하는 중상, ④ 종이류, 고철류 등 품목별로 특화된 폐품을 취급하는 사업자로서 소상이나 중상으로부터 매입한 뒤 (종이류의 경우 압축기를 이용하여 압축하여) 재생공장에 납품하는 '특화된 중상'이 있다.
나) 원고는 위 ④ 유형에 해당하는 '특화된 중상'으로서 1톤 차량을 이용하여 폐지 등을 수집하는 '소상인 FFFF(대표자 최WW, 실사업자 신UU)으로부터 2003. 7.부터 2008. 6.까지 총 1,976건의 거래에 대하여 각 계량확인서를 작성하였는데, 위 계량확인서에는 중량과 단가가 각 표시되어있고, 이에 따른 회당 현금 거래액은 최저 10,000원, 최대 896,000원, 평균 거래액은 309,358원이다. 한편, 원고가 2004. 7.부터 2008. 6.까지 통장에서 인출한 현금은 총 3,104,890,000원이고, 일일 평균 인출액은 2,504,000원 이다.
다) 원고는 2004년 2기부터 2008년 1기까지 매기 예정신고일과 확정신고일에 FFFF에 부가가치세를 송금하여 주었는데, 위 송금액과 원고의 FFFF에 대한 매기 당 월별 거래명세표(각 계량확인서 상의 공급대가가 월별로 집계된 표임)의 공급가액 합계액에 따라 산정된 부가가치세액이 거의 일치한다.
2) FFFF에 대한 자료상 조사 경과
가) 피고는 금융정보분석원(FlU)의 특정금융거래 정보제공에 의하여 폐자원 도 ・ 소매업체인 TTTT 등 13개 업체가 공모하여 2003. 7. 1.부터 2008. 6. 30.까지 재화의 공급 없이 가공의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실지 거래로 위장하기 위하여 변칙적인 금융거래를 통해 현금 자금을 회전 ・ 유통시킨다는 혐의를 포착하고 조사에 착수하였다.
"나) 피고는 서울 QQ구 RR1가 635 소재 신SS 운영의TTTT'과 관련된 12개 업체를 조사하면서 그 중 하나인 FFFF에 대하여는소상'으로서중상'인 TTTT과 실제 거래관계는 있었으므로 실거래 없이 세금계산서의 수수만을 위한 위장사업 체는 아닌 것으로 판단하였으나1), FFFF은 '소상'으로서 리어카 수집인들로부터 폐자원을 매집할만한 사업자가 아님에도 그들로부터 매입하였다는 허위신고를 한 점, 거래처인 NNNN, MMMM 등으로부터 거래대금을 송금받은 뒤 곧바로 그들이 인출해 가도록 하는 등 변칙적인 금융거래사실이 인정된다는 등의 사유로 가공거래업체로 판정하였다.",다) 피고는 FFFF이 발행한 매출세금계산서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6가지의 가공판정기준2)에 의거하여 FFFF으로부터 폐자원을 매입하였다는 15개 업체에 대하여 가공거래 여부를 심사하였다.
O 기준 ①: 위 TTTT과 관련된 조사에서 위장사업자로 판명된 경우
O 기준 ②: 폐자원의 정상적인 물량흐름에서 벗어나는 대량의 철스크랩, 합금 철설 거래
O 기준 ③: 폐자원 수집 ・ 판매와 동떨어진 철거 등 건설용역
O 기준 ④: 가공의 세금계산서 수수를 위장하기 위한 변칙적인 금융거래
O 기준 ⑤: 정상거래를 입증할 수 있는 대금결제 내용이 불분명함
O 기준 ⑥: 일부 실지거래 확인되나, 통장에 의한 거래대금이 부족한 경우
라) 피고는 위와 같은 심사결과 위 15개 업체 중 14개업체에게 발급한 매출세금 계산서의 전부 혹은 일부가 가공거래라고 판정하였는데, 그 중 대부분의 업체는 위 기 준들 중 ②,③,④ 기준들도 충족되어 나머지 기준들과 함께 가공거래 판정의 근거로 작용하였으나, 원고를 비롯한 3개 업체만 거래사실과 관련된 금융거래 증빙이 없다는 ⑤,⑥ 기준만으로 가공거래 여부를 판정하였다. 이에 따라 원고가 FFFF으로부터 2004년 2기부터 2008년 1기까지 신고한 매입액 309,356,000원 중 현금거래로 주장된 296,608,000원 전액을 가공거래로 판정하였다.
마) 피고는 FFFF의 2004년 2기부터 2008년 1기까지의 매출세금계산서에 대하여 고철류에 대한 매출에 대하여는 100% 가공거래로 판정하고, 폐지류에 대하여는 최대 100%, 최소 약 52% 평균 약 87%의 비율로 가공거래로 판정하였다.
3) FFFF에 대한 형사처분 결과
가) 피고는 원고에 대한 가공거래판정부분을 포함하여 FFFF의 명의자 최WW과 실지 행위자 신UU을 조세범처벌법위반혐의로 고발하였다.
나) 신UU은 위 고발사건의 검찰 및 경찰의 조사과정에서 다른 거래처와의 거래에 대하여는 상당부분 가공거래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원고와의 거래는 실제 거래였고, 원고의 대표 경ZZ은 절대로 실제 금액과 다르게 세금계산서를 주고받는 사람이 아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다) 검사는 FFFF의 명의자 최WW에 대하여는 기소유예처분을 하였고, 실제 행위자인 신UU에 대하여는 불구속 구공판하였으나, 피고의 고발 내용 중 원고에게 매출하였다는 부분은 제외하고 기소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4, 6 내지 10호증, 을 제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다. 판단
1) 특정 거래가 실질적인 재화의 인도 또는 양도가 없는 명목상의 거래라는 이유로 그 거래 과정에서 수취한 세금계산서가 매입세액의 공제가 부인되는 부가가치세법 제 17조 제2항 제1의2호가 규정하고 있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는 점에 관한 증명책임은 과세관청이 부담함이 상당하다(대법원 2008. 12. 11. 선고 2008두9737 판결).
2) 이 사건으로 돌아와 보면, 앞에서 든 증거, 갑 제5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의 주장과 같이 단 지 금융거래내역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쟁점금액에 대한 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 없이 수수된 가공의 것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
가) FFFF과 거래한 대부분의 업체들은 단순히 금융거래가 없음을 이유로 한 가공기준 ⑤,⑥에 비하여 가공거래 가능성을 보다 강하게 드러내는 정표들인 가공기준 ② 내지 ④에 근거하여 판정하였으나, 원고는 가공기준 ⑤,⑥외에 다른 징표들이 존재하지 않는다.
나) 피고 스스로도 위 복명서에서 FFFF은 위장사업체가 아니고, 원고나 TTTT과도 일정 부분 실제 거래가 있었음을 인정하고 있다.
"다) FFFF은 서울 DD구 EE동에 위치한 업체로서 1톤 화물차를 이용하여 폐지 등을 수집하는소상'이므로 주유소를 자주 이용하게 되는데, 2004년부터 2008년 사이에 원고의 사업장에 가까운 서울 BB구 소재 주유소에서 81회나 주유한 사실에 비추어 위 차량이 원고의 사업장에 자주 드나든 것으로 보인다.",라) 원고와 FFFF 사이의 1회 평균 거래금액은 30만원 정도의 소액이고, 원고의 1일 평균 현금 인출액이 그보다 훨씬 많은 250여만 원 정도임에 비추어 중상인 원고가 소상이나 리어카 수집인으로부터 폐지를 수집할 때 거래관행상 현금으로 결재해 준다는 원고의 주장에 상당한 설득력이 있다.
마) 원고가 제출한 각 계량확인서에 의한 공급가액의 합계액과 그에 따라 산출된 부가가치세액이 원고가 예정신고시와 확정신고시에 FFFF에 송금한 금액과 거의 정확하게 일치한다.
바) 신UU은 일관하여 원고와는 가공의 세금계산서를 수수하지 않았다고 진술하고 있고, 검찰에서도 위 신UU의 진술과 제반 증거관계를 종합하여 원고에 대한 매출 분에 대하여는 기소내용에서 배제한 것으로 보인다.
라. 소결론
따라서, 쟁점금액에 대한 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 없이 가공으로 수수된 것이라고 보기 어려운 이상, 이 사건 처분은 사실을 오인한 것으로 위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