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10구합40755 (2011.06.01)
전심사건번호
조심2010서1401 (2010.09.09)
제목
건설자재를 실제로 구입하지 않고 가공의 세금계산서만을 교부받음
요지
(1심 판결과 같음) 전기 및 소방공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건설자재를 실제로 구입하지 않고 가공의 세금계산서만을 교부받았으므로 관련 부가가치세 등을 과세한 처분은 적법함
사건
2011누22268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AA산전 주식회사
피고, 피항소인
반포세무서장
제1심 판결
서울행정법원 2011. 6. 1. 선고 2010구합40755 판결
변론종결
2011. 11. 4.
판결선고
2011. 12. 23.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2010.3. 1. 한 2008년 제1기분 부가가 치세 23,315,600원 부과처분, 2008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25,865,100원 부과처분, 2008 년 귀속 309,891,164원 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 2010. 3. 2. 한 2008 사업연도 법인세 89,368,830원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유
이 판결에 적을 이유는, '조세소송에 있어서 형사재판에서 인정된 사실에 구속을 받는 것은 아니라 할지라도, 이미 확정된 관련 있는 형사판결의 인정사실은 이를 채용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나타나 있지 않은 한 유력한 자료가 되어 이를 배척할 수 없는바( 대법원 1985.10. 8. 선고 84누411 판결), 제l섬 법원에서 인정한 여러 사정을 고려해 볼 때 제1심에서 제출된 모든 증거에 원고가 당심에서 제출한 갑 제25 내지 27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또는 영상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정을 참작하더라도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가공의 세금계산서라는 사실의 인정을 뒤집기에 부족하다'는 점을 추가 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과 같으므로 이를 인용한다. 따라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