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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07. 04. 24. 선고 2006누20046 판결
자료상으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불공제 처분의 당부[기타]
제목

자료상으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불공제 처분의 당부

요지

자료상으로 판명된 사실이 없는 업체로부터 실제 용역을 제공받았다면 실물거래 없이 수수된 가공의 세금계산서가 아님에 대해 그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 있음.

관련법령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04. 12. 6. 원고에 대하여 한 2002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3,281,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제1심 판결문의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이와 결론을 같이 한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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