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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9.01.10 2018노1275
절도미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피해자의 핸드백을 절취하려 한 적이 없다.

나. 양형부당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징역 8월)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의 증거로 제출된 CCTV 영상 속의 인물들은 이태원 ‘C’ 주점에서 근무하는 자신의 친구 J와 그의 여자친구인 피해자이고, 자신은 이 사건이 발생한 때에 인근 ‘F’ 주점에서 술을 마시던 중 경찰에게 체포되었을 뿐이므로 자신이 범인이 아니라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원심과 당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들 또는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위 CCTV 영상과 같이 피해자의 핸드백을 절취하려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⑴ 2018. 5. 12. 08:55경 이 사건 범행이 일어난 ‘C’ 주점 앞 도로 CCTV 영상에 나타난 흑인은 피고인과 비슷한 체격이고 검은 조끼에 엷은 색 셔츠를 팔꿈치까지 걷어올린 차림이어서 피고인이 체포될 때 입었던 의상과 매우 비슷하다.

⑵ CCTV 영상에는 범인이 도로를 배회하고 있고 뒤이어 피해자가 그를 지나치려는 순간 범인이 피해자의 옷과 핸드백을 완력으로 잡아당기고 피해자가 이를 빼앗기지 않으려 실랑이를 벌이는 모습이 보이는데, 두 사람은 서로 교제하거나 잘 아는 사이로는 보이지 않고 오히려 전혀 모르는 타인 관계로 보인다.

⑶ 피해자가 소리를 지르자 피해자의 친구와 목격자들이 다가와 범인을 피해자로부터 떼어놓았고, 이에 범인은 ‘C’ 주점으로 들어가서 거기서 체포가 될 때까지 나온 적이 없었다.

피해자와 목격자들은 피고인이 범인이라고 일치하여 진술하였다.

⑷ 피해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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