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5. 19. 02:50 경 대전 동구 C 빌라에서 술에 취해 귀가하는 피해자 D( 여, 21세 )를 발견하고, 공동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는 피해자를 뒤따라 들어가 계단을 올라가는 피해자의 뒤에서 피해자가 어깨에 메고 있던 시가 불상의 핸드백을 낚아채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핸드백을 붙잡고 놓지 않자 양손으로 피해자의 핸드백을 잡아 당겼고 이에 피해 자가 계단에서 넘어졌다.
피고인은 계속해서 넘어진 피해 자로부터 핸드백을 빼앗으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핸드백을 붙잡고 저항을 하자 발로 피해자의 허리 부위를 1회 걷어차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3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손목 및 손의 기타 부분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강취하려 다 미수에 그치고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D의 진술서
1. 각 피해자 사진, 상해 진단서, 회신( 진료 기록지 등)
1. 수사보고( 현장 CCTV 영상자료 첨부), CCTV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37 조( 유 기 징역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 권고 형의 범위]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제 1 유형( 일반 강도) > 특별 감경영역 (1 년 ~ 4년) [ 특별 감경 인자] 경 미한 상해, 상해결과가 발생하였으나 기본범죄가 미 수에 그친 경우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6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새벽에 술에 취하여 혼자 귀가하는 여성을 뒤따라가 핸드백을 강취하려 다 피해자에게 상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