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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8.09.12 2018고단1641
절도미수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5. 12. 08:55 경 서울 용산구 B에 있는 ‘C’ 주점 앞 도로에서, 위 주점에서 나오는 피해자 D( 여, 27세) 가 매고 있는 그 소유의 시가 50만 원 상당의 핸드백을 빼앗아 가 이를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가방 끈을 붙잡고 버티고 주변에 있던 피해자의 일행 및 다른 사람들이 말리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E의 각 법정 진술

1. CCTV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42 조, 제 329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이 미수에 그쳐 실질적인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술에 취해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려 한 점, 납득할 수 없는 변명으로 일관하며 범행을 부인하고 반성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폭력 관련 범죄로 수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2017. 12. 8.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폭행 등 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 받아 그 유예 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양형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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