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6. 23.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3년의 판결을 선고받아 2012. 4. 3.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2. 7. 28. 03:55경 부산 해운대구 C D 노래연습장 앞길에 서 있다가, 때마침 핸드백을 어깨에 메고 그곳을 걸어가는 피해자 E(여, 46세)를 발견하고 위 핸드백을 강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뒤따라가던 중 같은 동에 있는 F 노래연습장 앞길에서 피해자의 뒤로 다가가 왼손으로 피해자의 입을 막고 오른손으로 위 핸드백을 잡아당겼으나 피해자가 위 핸드백을 놓지 않자, 계속하여 위 핸드백을 강한 힘으로 잡아당겨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지게 하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 소유의 현금 9만원 등이 들어 있는 시가 불상의 위 핸드백을 빼앗아 가 이를 강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전과를 제외한 나머지 판시 사실]
1. 피고인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
1. 경찰 작성의 E에 대한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검찰 작성의 DNA일치자와 관련된 사건의 처리 여부 확인 및 미제사건 수사지휘 지시 사본의 기재(첨부 서류 포함)
1. 경찰 작성의 각 수사보고(피의자 특정 및 소재수사에 대한, cctv 사진 및 지도첨부에 대한, 피의자 이동경로 표시 관련, 피해자의 상의 사진촬영, CCTV 첨부에 대한)의 각 기재 내지 영상(첨부 서류 내지 CD 포함)
1.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남부분원 법의학과 소속 감정인 GHI 작성의 감정서의 기재 [판시 전과]
1. 경찰 작성의 조회회보서의 기재
1. 검찰 작성의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의 기재
1. 검찰 작성의 수사보고서(누범 전과 판결문 첨부 보고)의 기재(첨부 서류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3조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