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접근매체를 양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1. 2011. 10. 4. 광주 북구 두암동에 있는 국민은행 두암동지점에서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B)를 개설한 후, 2011. 10. 5.경 이에 접근할 수 있는 통장 및 현금카드, 보안카드 등을 퀵서비스를 이용하여 성명불상자에게 양도하고,
2. 2013. 2. 28. 14:00경 대구 남구 대명동 809-3에 있는 국민은행 대명동지점에서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C)를 개설한 후, 2013. 3. 1.경 이에 접근할 수 있는 통장 및 보안카드 등을 퀵서비스를 이용하여 성명불상자에게 양도하고,
3. 2013. 3. 6.경 피고인을 사내이사로 하여 주식회사 D, 주식회사 E의 법인을 설립하고, 피고인을 대표자로 하여 위 주식회사 D, 주식회사 E의 사업자등록을 한 후, 2013. 3. 11. 주식회사 D 명의로 우리은행 계좌(F), SC제일은행 계좌(G), 우리은행 계좌(H), 농협 계좌(I)를 각 개설하고, 2013. 3. 12. 주식회사 E 명의로 우리은행 계좌(J), 우리은행 계좌(K), 신협 계좌(L), 우리은행 계좌(K), 농협 계좌(M), SC제일은행 계좌(N), 국민은행 계좌(O)를 각 개설한 후, 2013. 3. 12.경 대구 동구 신천동에 있는 고속버스터미널 앞 노상에서 위 각 계좌에 접근할 수 있는 통장 및 보안카드, 현금카드 등을 퀵서비스를 이용하여 성명불상자에게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P, Q, R, S, T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U의 진정서
1. ㈜E 명의 거래내역, 수사보고(통장 양도받아 사기범행 저지른 P 판결문 첨부), 판결문, 수사보고(피의자가 개설한 계좌내역 확인), 거래내역 계좌(수사기록 제1권 제84면 이하), 수사보고서(법인등기부 등본 편철), 법인등기부 등본(주식회사 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