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2015.10.16 2015고단3456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를 양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4. 9. 18. 대구 수성구에 있는 농협은행에서 주식회사 C 명의의 농협 통장(계좌번호 D)을 개설하고, 같은 구 들안길네거리로 이동한 후 위 통장 및 이에 연결된 현금카드, 보안카드, 비밀번호를 기재한 인터넷뱅킹 서류를 퀵서비스 기사를 통하여 성명불상자에게 보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통장입금증, 이체결과조회, 계좌거래내역, 거래신청서, 거래명세표 법령의 적용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기는 하다.

그러나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범죄가 확산되었고, 그로 인한 피해가 크다.

그리고 피고인은 그동안 여러 범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바 있는데, 각 전과에서의 범행을 비롯하여 이 사건 역시 피고인의 법경시 태도에 기인한 것으로 보이는바, 피고인을 계속 선처하기는 어렵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