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2014.02.12 2013고정108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주문
피고인을 벌금 3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9. 16. 23:08경 전주시 완산구 중화산동 2가에 있는 하이마트 앞 도로를 술을 마신 상태에서 본인 소유의 C 베르나 승용차를 운전하였는데, 전주완산경찰서 D지구대 경위 E는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하고, 약 30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하라고 요구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시늉만 하는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단속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이 법원에 이르러 자신의 범행을 자백하고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약 20년 전에 음주운전으로 한 차례 벌금형을 받은 것 외에는 같은 범행을 한 적이 없는 점 등 참작)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