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2014.06.27 2013고단161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2. 23. 00:55경 전주시 완산구 중화산동 2가에 있는 은하아파트 앞 도로를 술을 마신 상태에서 B NEW EF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편도 2차로 도로의 1차로 상에 정차하고 위 승용차 운전석에서 잠을 자고 있던 중 전주 완산경찰서 C지구대 경위 D로부터 피의자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이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30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 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시늉만 하는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음주측정기 관리대장 사본 등 첨부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