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B 포터차량을 운전하는 사람인데, 2012. 11. 11. 01:00경 정상운전이 불가능한 정도의 혈중알콜농도 미상의 상태임에도 위 차량을 운전하여 전주시 완산구 삼천동에 있는 양지내과 맞은편 도로를 평화사거리 쪽에서 대왕장미아파트 쪽으로 편도3차선 도로의 1차로로 진행 중 같은 방향 같은 차로에서 신호대기 중인 C 운전의 D 차량의 뒤범퍼 부분과 충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55세,남), 같은 E(23세,여) 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허리뼈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나. 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위 “가” 항과 같은 일시경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운전 중 전주시 완산구 삼천동에 있는 양지내과 앞 도로에서 교통사고를 야기하여 전주완산경찰서 F지구대 경장 G 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냄새가 나고 얼굴이 붉고 비틀거리는 등의 술에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30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시늉만 하는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위험운전여부 보고서
1. 수사보고(일반)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 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측정 거부의 점)
1. 상상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