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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3.12.04 2013고단223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음주측정 거부의 점 피고인은 C 테라칸 승용차의 운전자로서, 2013. 10. 7. 00:50경 전주시 완산구 중화산동 2가에 있는 “이디아” 커피숍 앞 도로를 운전하던 중 연쇄 추돌사고를 일으키고, 술 냄새가 심하게 나며,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01:07경부터 01:27경까지 위 장소에서 전주완산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로부터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고도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 교통사고 야기의 점 피고인은 2013. 10. 7. 00:50경 혈중알콜농도를 알 수 없는 술에 취한 상태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전주시 완산구 중화산동 2가에 있는 이디아 커피숍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어은터널사거리 쪽에서 우성중산타운 쪽으로 진행하던 중 같은 차로 전방 교차로에서 우회전하기 위해 정차 중인 피해자 F(52세)이 운전하는 G 소나타 승용차의 뒤범퍼 부분을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소나타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전방에 정차 중인 피해자 H(33세)이 운전하는 I SM520 승용차의 우측 펜더 부분을 위 소나타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게 하였다.

이로 인하여 피고인은 피해자 F과 피해자 H 및 위 SM520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J(33세)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사진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위험운전 여부 보고서, 사진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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