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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4.22 2016노150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

나. 양형 부당 원심 형이 너무 무겁다.

2. 공소사실의 요지와 원심의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E 주식회사( 이하 ‘E ’라고 한다.)

의 경영자로서, 2013. 10. 21. 경 E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F( 대표이사 G, 이하 ‘ 피해 회사 ’라고 한다.)

의 주문 접수 담당자에게 “ 세종시 M2 한신 오피스텔 신축공사의 창호 공사에 사용될 알루미늄 새시 제품을 납품해 달라. 납품대금에 해당하는 약속어음을 발행해 주고, 약속어음에 기재된 지급기 일까지 어음 금을 결제하여 주겠다.

”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E는 2012년 경 이후 누적 적자가 40억 원에 이 르 렀 고, 진행 중인 공사의 기성 금을 받거나 사채를 동원하여 기존에 발행했던 어음 금을 속칭 ‘ 돌려 막 기’ 하는 상황이었으며, 당장 2013. 11. ~ 12. 지급기 일이 도래하여 결제해야 할 어음이 18억 2천만 원에 육박하고 있었기 때문에, 피고인에게는 피해 회사로부터 공사자재를 납품 받더라도 그 대금 결제를 위하여 발행한 어음을 제대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피해 회사를 기망하여 피해 회사로부터 2013. 11. 4. 경부터 2013. 12. 16. 경까지 시가 합계 124,408,955원 상당의 알루미늄 새시( 이하 ‘ 이 사건 새시’ 라 한다.)를

공급 받아 편취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즉 피고인의 지위 및 역할, 이 사건 새시 납품일 무렵 E의 재정상태, 원 청회사의 이 사건 새시 대금 지급 및 반환 경위와 그 사용처, 이 사건 새시 납품 일 (2013. 11. 4. 경 ~ 2013. 12. 16. 경) 과 E 부도 발생일 (2014. 1. 13. 경 1차 부도, 2014. 1. 14. 부도처리 )까지의 시간적 간격과 부도 어음금액 등을 합쳐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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