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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2.24 2014고단8403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D빌딩에서 E 주식회사(이하 ‘E’라고 함)를 운영하였다.

피고인은 2013. 10. 21.경 위 E 사무실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F(대표이사 G, 이하 ‘피해회사’라고 함)의 주문 접수 담당자에게 “세종시 M2 한신오피스텔 신축공사의 창호공사에 사용될 알루미늄 새시 제품을 납품해 달라. 납품대금에 해당하는 약속어음을 발행해주고, 약속어음에 기재된 지급기일까지 어음금을 결제하여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E를 운영하면서 2012.경부터 누적된 적자가 40억 원에 이르렀고 진행 중인 공사의 기성금을 받거나 사채를 동원하여 기존에 발행했던 어음금을 속칭 ‘돌려막기’를 하는 상황이었으며, 당장 2013. 11. ~ 12. 지급기일이 도래하여 결제해야 하는 어음이 18억 2,000만 원에 육박하는 상황으로, 피해회사로부터 공사자재를 납품받더라도 그 대금 결제를 위하여 발행한 어음을 제대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회사 주문 접수 담당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회사로부터 2013. 11. 4.경부터 2013. 12. 16.경까지 알루미늄 새시 시가 합계 124,408,955원 상당을 공급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G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제2회 피의자신문조서 중 G 진술기재 부분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거래내역조회, 공사현황 및 기성현황, 어음결제현황표, 기업자유예금 거래명세표, 한신공영 세종오피스텔 거래흐름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8, 29)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유죄의 이유: 편취의 범의 앞서 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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