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욕실용 환풍기 등을 제조하는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로서 피해자 C와는 출신 고등학교가 같은 것을 계기로 가까워 지게 되었다.
1. 피고인은 2013. 9. 2. 경 충주시 D에 있는 피해자 운영의 주식회사 E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 공장운영자금으로 급하게 돈이 필요하니 2천만 원을 빌려 주면 2부 이자를 지급하고 두 달 안에 원금을 갚겠다.
”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운영하는 회사는 직원 급여도 지급하지 못할 만큼 재정이 악화되어 있었고, 피고인에게는 별다른 자산이나 수입이 없을 뿐만 아니라, 더구나 피고인은 21개의 금융기관에 대하여 5억 5,000만 원, 중소기업진흥공단에 대하여 2억 원 합계 7억 5,000만 원 상당의 채무까지 부담하고 있어, 피고인이 피해 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에 대해 위와 같은 상황을 숨기며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2,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 (F) 로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2. 8. 경 위 피해자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 법인 카드대금과 기계 리스 연체대금을 결제할 돈이 필요하다.
받을 돈이 있어 그 대신 받아 둔 액면 금 4,540만원의 약속어음이 있는데 그것을 줄 테니 어음 할인 금을 달라. 지급기 일인 2014. 4. 30.까지 어음 금을 지급하거나, 아니면 어음 할인 금을 전액 변제하겠다.
”라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교부한 ( 주) 명지 유통 명의의 약속어음( 자가 01932718) 은 피고인이 그 진성 여부도 확인하지 않은 채 지인에게서 교부 받은 것이고, 더구나 피고인은 전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위 어음 금을 지급하거나 어음 할인 금을 반환할 능력이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