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6월에, 피고인 B을 징역 10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2년 간...
이유
범 죄 사 실
[ 전과] 피고인 B은 2015. 10. 29. 서울 고등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사기) 죄 등으로 징역 6년을 선고 받고 2016. 1. 1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주식회사 D( 이하 ‘D’ 이라고 줄여 쓴다.)
의 대표이사, 피고인 B은 서울, 인천, 부천시, 안산시, 시흥시 등에서 “E”, “F”, “ 주식회사 G”, “ 주식회사 H” 등으로 상호를 바꿔 가며 어음 할인 업무를 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 B의 무고교사 피고인은 2013. 6. 3. 경 A으로부터 지급 기일 2013. 10. 3., 액면 금 2억 원의 약속어음( 어음번호 I) 의 할인을 의뢰 받았으나 A에게 약정한 어음 할인 금을 주지 못하였고 위 어음의 지급기 일이 도래하여 A 운영의 D이 부도 위기에 몰리자 A으로부터 회사 부도만 막을 수 있도록 해 달라는 요청을 받았다.
이에 피고인은 A에게 위 2억 원 상당 약속어음을 자신이 변조한 것으로 허위 고소하면 A은 2억 원 어음에 대한 지급책임을 면하여 회사의 부도를 막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하여 A이 허위 고소할 것을 마음먹게 하였다.
그리하여 A은 2013. 10. 3. 경 당 진시 J에 있는 자신이 운영하는 D 사무실에서, 피고인이 어음의 금액을 2억 원으로 변 조하였다는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고 2013. 10. 4. 경 화성 시 남양 읍 신남리 76-1에 있는 화성 서부 경찰서에 위와 같은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에게 피고인 자신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도록 교사하였다.
2. 피고인 A의 무고 피고인은 2013. 10. 3. 경 당 진시 J에 있는 자신이 운영하는 D 사무실에서, B에 대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 고소장은 “2013. 6. 3. 발행한 어음 일천만 원을 경기도 화성 소재에서 B한테 할인을 받았는데,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