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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8.13 2014고정210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와이드봉고 더블캡 화물차량을 운전하는 사람이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및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2013. 11. 30. 08:25경 위 봉고 화물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강남구 D 앞 노상을 양재전화국 쪽에서 도곡1동사무소 교차로 쪽으로 3차로 중 3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하게 조작하고 주위를 잘 살피면서 운전하여 교통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3차로에서 1차로로 차선변경을 한 과실로 마침 같은 방향 1차로를 따라 직진 중인 피해자 E(70세) 운전의 F 쏘나타 개인택시 앞 범퍼를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차량 운전석 쪽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하고, 위 쏘나타 택시차량을 수리견적 4,082,452원 상당이 나오도록 손괴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전항의 일시에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하고 서울 강남구 D 앞 노상에서부터 위 사고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500여m 구간에서 위 봉고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의무보험조회

1. 진단서

1. 견적서

1. 사고현장 및 사고상황사진, 사고영상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과실재물손괴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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