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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3.08.06 2013고정139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본인 소유의 B 와이드 봉고 더블캡 화물차량을 업무상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1. 17. 16:43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시 광진구 능동 2320-6호 몰디브모텔 앞 도로의 보도를 차도에서 위 모텔의 주차장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차량의 운전자는 전방 및 좌우 잘 살피고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보행자들이 지나가는 것을 확인한 후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운행한 과실로 좌측에서 우측으로 보행하던 피해자 C(남, 28세)의 왼쪽 팔을 차량 좌측 뒤쪽 화물적재함 부분으로 부딪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주관절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각 사진,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9호, 형법 제268조(벌금형)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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