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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02.21 2018고단219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0. 20.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수상해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7. 7. 28. 가석방되어 2017. 8. 21. 가석방기간이 경과하였다.

1. 2018고단2190 피고인은 B 와이드봉고 더블캡 화물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2018. 2. 9. 15:1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대구 수성구 화랑로에 있는 망우당 고가차로 옆 편도 2차로 도로를 화랑교 쪽에서 망우당네거리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차로를 변경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차량 운전자에게는 방향지시등으로 방향 변경을 미리 알리고 전후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차로를 변경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해 이를 게을리 한 채 우측 2차로 쪽으로 차로를 변경한 과실로 2차로 전방에서 주행 중인 피해자 C 운전의 D 쏘렌토 승용차의 좌측 뒤 문부분을 피고인의 화물차 우측 앞 문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 차량의 조수석에 탑승한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가항 기재 일시경 혈중알코올농도 0.211%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산시 F시장 앞길에서부터 대구 수성구 화랑로에 이르기까지 약 20km 구간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2018고단3205 피고인은 2018. 5. 18. 20:15경 경산시 G 앞길에서 H 앞 도로까지 약 600m 구간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B 와이드봉고 더블캡 1톤 화물차를 운전하여 가던 중 음주운전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산경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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