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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01.15 2014고정240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B 봉고 화물차량을 운전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7. 15. 3:58경 포천시 중앙로 126-7 포천시외버스터미널 앞 노상을포천시청 방면에서 강병원 방향으로 혈중알콜농도 0.205%의 주취상태에서 B 봉고화물차량을 운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는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그때는 야간으로 어두워 진로를 명확하게 확인하기 어려웠으며 그곳은 우로 굽은 도로로 차량이 많은 장소였으므로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하여 술에 취하여 전방주시를 정확하게 확인하지 못하고 차량을 운전하다가 진행방향 우측 택시주차장에 주차 중이던 C 소나타 택시차량을 피고인 차량 앞 부분으로 충격하여 C 소나타 택시차량이 앞으로 밀리면서 D 소나타 택시차량을 추돌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C 소나타 택시차량 운전자인 피해자 E(4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부염좌’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가'항과 같은 일시에 포천시 신읍동에 있는 도래미노래장에서부터 위 사고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05%의 주취상태로 B 봉고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작성 각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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