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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2012.12.13 2012고단28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2. 17.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09. 11. 9. 그 형의 집행을 마친 사람이다.

[2012고단28]

1. 피고인은 2011. 9. 하순 09:30경 속초시 C 앞 주차장에서 그곳에 있던 호스를 피해자 D 소유인 E 카고크레인 차량의 주유구에 넣고, 호스의 다른 한쪽을 입으로 빨아 기름이 올라오게 한 후, 그곳에 있던 20L들이 통에 시가 24,000원 상당의 경유 12L를 담고, 이를 피고인이 운전해 온 F 봉고 프런티어 화물차에 넣어 이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날 08:00경 강원 고성군 G에 있는 피고인의 집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10:15경 위 C을 경유하여 다시 위 피고인의 집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위 봉고 프런티어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3. 피고인은 2011. 10. 21. 20:20경 강원 양양군 H 주차장에서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I 소유인 J 카고 트럭 차량에 들어있던 시가 3만 원 상당의 경유 15L를 빼내 이를 피고인이 운전해 온 K 와이드봉고 더블캡 화물차에 넣어 이를 절취하였다.

4. 피고인은 제3항과 같은 날 08:00경 위 피고인의 집 앞 도로에서부터 강릉시 주문진읍 향호리에 있는 ‘피라미드 황토방’ 및 위 H를 경유하여 같은 날 22:00경 다시 위 ‘피라미드 황토방’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위 와이드봉고 더블캡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012고단268] 피고인은 2012. 8. 20. 22:30경부터 23:40경까지 사이에 강원 양양군 L에 있는 피해자 M 운영의 N식당에서 피해자에게 큰 소리로 욕설을 하며 소란을 피우다가 피해자로부터 나가달라는 요구를 수차례 받았음에도 피해자의 신고에 의하여 출동한 경찰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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