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6.10 2015고단249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2. 29. 11:10경 B 아우디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397 앞 편도 8차로 도로의 2차로를 신사역사거리 방면에서 한남대교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선을 변경할 경우 방향지시등을 작동하여 그 진로변경을 예고하고 전후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차선을 변경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좌측 1차로로 차선을 변경한 과실로 앞서 진행하던 피해자 C(남, 57세)이 운전하는 D K5 택시차량 우측 뒷바퀴휠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좌측 앞타이어 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위 택시차량이 4차로 쪽으로 회전되면서 같은 방향 4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E(남, 50세)이 운전하는 F 1톤 봉고 화물차량 좌측 앞문짝 부분을 택시차량 좌측 뒷범퍼 측면 부분으로 들이받게 되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택시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G(여, 25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E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택시차량을 수리비 약 2,239,198원이 들도록 손괴하고, 위 화물차량을 수리비 1,197,278원이 들도록 각각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 C의 각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사고영상이 담긴 CD

1. 각 진단서 증거목록 순번 23, 26,...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