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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8.11.02 2018고단225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 2.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을, 2008. 7. 3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 원을 각 받았다.

피고인은 2018. 4. 29. 05:51 경 부천시 원미구 상동 불상지 앞 도로에서 같은 날 05:53 경 같은 구 길 주로 69 앞 도로까지 약 500m를 혈 중 알콜 농도 0.104%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SM5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혈 중 알코올 감정서,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처분 미상 전과 및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이 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동종 범죄 전력의 내용 및 횟수, 음주 운전 경위 및 시각, 혈 중 알콜 농도 수치, 범행 후의 정황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가족관계, 경제적 형편 등 공판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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