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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8.05.30 2018고단140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2. 4. 수원지 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고 2016. 10. 10.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다.

피고인은 2018. 4. 12. 08:14 경 안산시 상록 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를, 혈 중 알콜 농도 0.204% 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의 진술서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관련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 징역 형 선택)

1. 보호 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 피고인에게 판시 전과가 있는 점, 이 사건 차량을 양도한 점, 혈 중 알콜 농도 수치, 음주 운전 경위 및 거리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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