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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06.21 2017고단114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형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1. 18.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으로 벌금 100만원을 발령 받고, 2012. 3. 9. 위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측정거부) 등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 년를 선고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7. 2. 19. 21:05 경 혈 중 알콜 농도 0.075%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강동구 길동 번지를 모르는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천호대로 1183 도로까지 약 500m를 본인 소유의 B 그랜저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범죄 경력 조회 법령의 적용

1. 처벌규정 도로 교통법 148조의 2 1 항 1호, 44조 1 항 (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53 조, 55조 1 항 3호

1. 집행유예 형법 62조 1 항

1. 보호 관찰 등 형법 62조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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