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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01.13 2016고단384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 28.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처벌을, 2011. 11. 1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처벌을 각각 받았다.

피고인은 2016. 10. 2. 22:08 경 대전 동구 가양동에 있는 상호 미상의 가게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대창 카센터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를 혈 중 알콜 농도 0.136%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D 세피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의 기재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의 기재

1.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 서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형이 더 무거운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반성, 혈 중 알콜 농도, 동종 범죄로 3회 벌금형, 차량 폐차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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