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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1.13 2014가단257682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 중 감정비용은 피고가, 나머지 소송비용은 원고가 각...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2003. 12. 31.경까지 운영하던 ‘C’이라는 상호의 육류판매업체를 D에게 매도하였다가 다시 되돌려받았는데, 그 과정에서 D에게 3,000 내지 4,000만 원 가량을 변제해야 하자 누나인 원고에게 금원의 차용을 부탁하였다.

나. 이에 원고는 피고의 부탁에 따라 2004. 12. 18.경 피고의 친구 E에게 800만 원을 송금하고, 2004. 12. 20.경 2,800만 원을 피고에게 직접 교부함으로써 총 3,600만 원을 기한을 정하지 아니하고 피고에게 대여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9호증의 각 기재, 감정인 F의 필적감정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대여금 3,600만 원과 이에 대한 지연이자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는 금전을 지급받은 사실 자체를 부인하나, 갑 제3호증의 기재에 비추어 위 인정사실과 같은 금전 차용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나.

한편 피고는 상인인 피고의 금전 차용행위 또는 원고(원고 역시 식자재 도매업으로 ‘G’이라는 상호의 사업자등록을 한 사실이 있다)의 금전 대여행위는 상행위로서 상사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항변하므로 살피건대, 상인인 피고가 금전을 차용한 행위는 상법 제47조의 각 규정에 의하여 영업을 위하여 하는 것으로 추정되어 상행위에 해당하고, 원고가 동생인 피고의 부탁을 받고 혈연관계 때문에 금전을 대여하였다는 점만으로는 위 추정을 뒤집을 수 없다

(원고 역시 피고가 영업을 위하여 금전을 차용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원고가 금전대여일인 2004. 12. 20.로부터 상사시효인 5년이 경과하여 이 사건 소송을 제기하였음은 역수상 명백하므로, 원고의 이 사건 대여금채권은 시효의 완성으로 소멸하였다.

피고의 소멸시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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