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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5.01 2016가단27693
대여금반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원고는 2007. 11. 20.부터 2010. 3. 24.까지 피고에게 25차례에 걸쳐 187,100,000원을 대여하였고, 피고는 이를 가지고 C, D, E 등 다수의 사람들에게 금전을 대여해주는 사채업에 이용하거나 기타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데, 피고는 2008. 6. 5.부터 2011. 9. 30.까지 원고에게 101,822,000원을 변제하였을 뿐이므로, 피고를 상대로 대여금 잔액 85,278,000원(= 187,100,000원 - 101,822,000원) 및 그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나. 피고 피고는 원고와 중학교 동창으로 절친한 친구 사이인데, 원고가 다수의 사람들에게 금전을 대여하기 위해 피고의 계좌에 금원을 보내오면, 피고는 원고의 지시에 따라 다수의 사람들에게 이를 다시 송금해주었다.

즉, 피고는 친구인 원고의 요청에 따라 원고의 사채업에 피고의 계좌를 이용하도록 한 것일 뿐, 원고로부터 금전을 차용하거나 이를 변제한 적이 없다.

2. 판단 원고가 그 주장과 같이 2007. 11. 20.부터 2010. 3. 24.까지 피고에게 25차례에 걸쳐 합계 187,100,000원을 지급하고, 2008. 6. 5.부터 2011. 9. 30.까지 피고로부터 합계 101,822,000원을 지급받은 사실, 피고로부터 수차례에 걸쳐 금원을 차용한 C가 금전 차용에 관하여 피고의 남편 F와 사이에 공정증서를 작성하였는데 이것이 통정허위표시 또는 기망에 의한 것이라거나 자신이 공정증서에 기한 채무를 모두 변제하였다고 주장하면서 F를 상대로 서울북부지방법원 2010가합8734호로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한 사실, F는 위 사건의 답변서에서 ‘2006년경부터 원고를 포함한 주변 사람들로부터 돈을 빌려 C에게 빌려주기 시작하였고, 2010년경까지 금전 거래를 하였다’고 한 사실, 위 사건에서 C가 피고로부터 차용한 것으로 인정된 돈 별지 표1 'C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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