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 2020.12.17 2020가단108762
대여금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32,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4. 1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이유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1, 2, 4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피고에게 2018년경부터 2020년경까지 합계 2,000만 원을 대여하고, 이를 2020. 3. 19.까지 변제받기로 한 사실, 2019. 9. 27. 1,500만 원을 대여하고 이를 2019. 12. 27.까지 변제받기로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한편 원고는 C으로부터 피고에 대한 대여금 중 300만 원을 변제받았음은 이를 자인하고 있다.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3,200만 원(= 2,000만 원 1,500만 원 - 3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위 각 대여금의 변제기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다음날인 2020. 4. 1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피고는 원고를 D으로 알고 있었고 금전 거래에도 D 명의의 계좌를 사용하였으므로 원고로부터 금전을 차용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피고가 원고의 성명을 제3자로 오인하였거나 금전 거래에 제3자 명의의 계좌가 사용되었다는 점만으로 계약의 당사자가 제3자가 되는 것은 아닐 뿐만 아니라, 갑 4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가 금전 차용을 위해 만난 사람은 원고뿐인 점, D은 자신의 계좌가 금전 거래에 이용되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에 대한 채권자는 자신이 아니라 원고라고 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가 금전을 차용한 상대방은 원고라고 봄이 타당하다.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피고는 이 사건 차용증이 원고의 강압에 의해 작성된 것으로서 그 내용이 허위라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피고의 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