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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15.09.18 2015가합55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가. 원고는 친구이자 공인중개사인 피고 F과, 피고 F의 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일하던 피고 C가 원고에게 ‘주식회사 G(이하 ’G‘이라 한다)은 러시아 바이칼 호수에서 머드를 채취해서 머드팩을 만드는 사업을 하는 회사’라고 설명하면서 G에 투자할 것을 권하기에, 2005. 1. 28. G에 1억 5,000만 원을 변제기 2005. 5. 31., 이자 연 24%로 정하여 대여하였고, G의 실질적 임원이었던 피고 D, 피고 E는 G의 위 차용금(이하 ‘이 사건 차용금’이라 한다)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나. 피고 C는 2005. 1. 31. G의 채무 변제를 책임지겠다면서 이 사건 차용금 채무를 연대보증한다는 의미로, ‘이 사건 차용금은 피고 C가 원고로부터 차용한 것’이라고 기재한 금전차용증서를 작성하여 원고에게 교부하였는데, 피고 F은 위 금전차용증서상 피고 C의 채무를 연대보증한다고 기재하였다.

다. 그렇다면 피고들은 G의 이 사건 차용금 채무를 연대보증한 것이므로 원고에게 연대보증채무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가. 주채무가 소멸시효 완성으로 소멸된 경우에는 연대보증채무도 그 채무 자체의 시효중단에 불구하고 부종성에 따라 당연히 소멸한다

(대법원 2012. 1. 12. 선고 2011다78606 판결 참조). 한편, 어떤 권리의 소멸시효기간이 얼마나 되는지에 관한 주장은 단순한 법률상의 주장에 불과하므로 변론주의의 적용대상이 되지 않고 법원이 직권으로 판단할 수 있다

원고

주장에 따라 이 사건을 살피건대, 회사로서 상인인 G은 영업을 위하여 원고로부터 금전을 차용한 것이므로, G의 금전 차용행위는 상인이 영업을 위하여 하는 보조적 상행위에 해당한다

(상법 제5조 제2항, 제47조). 한편, 상행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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