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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7.01.12 2016고단1514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10. 5. 전주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2016. 10. 1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6 고단 1514]

1. 절도 피고인은 2016. 6. 15. 14:15 경 전주 완산구 전주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금은방에서, 손님을 가장하여 시가 20만 원 상당의 18K 귀걸이 1 쌍을 보여 달라고 한 후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위 귀걸이를 속옷에 넣어 절취하였다.

2. 주민 등록법위반 누구든지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피고인은 2016. 5. 5. 10:28 경 전주시 완산구 F에 있는 ‘G 병원 ’에서, 피고 인의 주민등록번호를 알려주지 아니하고 보험업을 하면서 알게 된 피해자 H의 주민등록번호 I를 성명 불상의 직원에게 알려주어 진료 접수를 하는 방법으로,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5. 14. 18:56 경 위 ‘G 병원 ’에서, 피고 인의 주민등록번호를 알려주지 아니하고 위 피해자의 주민등록번호 I를 성명 불상의 직원에게 알려주어 진료 접수를 하는 방법으로,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6. 5. 22. 12:28 경 위 ‘G 병원 ’에서, 피고 인의 주민등록번호를 알려주지 아니하고 성명 불상의 직원에게 위 피해자의 주민등록번호 I를 알려주어 진료 접수를 하는 방법으로,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2016 고단 1799]

1. 피고인은 2016. 9. 22. 13:56 경 전주시 완산구 J에 있는 피해자 K이 운영하는 ‘L’ 매장 안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그 곳 진열대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45만원 상당의 18K 귀걸이 1 쌍을 상의 주머니에 넣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9. 22. 14:15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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