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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12.02 2016고합235
주민등록법위반등
주문

1. 피고인을 2016고합235 사건의 판시 각 죄에 대하여 징역 8년에, 2016고합249 사건의 판시 각...

이유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원인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2014. 1. 9.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차량)죄 등으로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4. 1. 17.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2016고합235』

1. 주민등록법위반 피고인은 2010. 1. 2.경부터 2012. 1. 1.경까지 사이에 보험사기 범죄를 저지르고 위 사건으로 수사를 받게 되자,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하기 위하여 평상시 외우고 다니는 직장동료인 D의 인적사항을 이용하여 병원 진료 등을 받기로 마음먹었다. 가.

피고인은 2012. 9. 18. 09:00경 경북 칠곡군 E, 4층에 있는 ‘F내과의원’에서 소화불량 증세 등으로 진료를 받으면서 담당 직원이 인적사항을 묻자 마치 피고인이 D인 것처럼 D의 주민등록번호(G)를 알려주어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4. 7.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9회에 걸쳐 병원에서 진료를 받으면서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10. 26. 21:51경 대구 중구 소재 H식당 골목길에서 경찰관에게 경범죄처벌법위반(쓰레기등투기) 혐의로 단속되어 신분증의 제시를 요구받자, 마치 피고인이 D인 것처럼 D의 주민등록번호를 알려주어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2. 강도강간 피고인은 제1의 가.

항 기재와 같이 병원 진료를 받으면서 수면장애 증세를 호소하여 향정신성의약품인 졸피뎀(졸피드정)을 처방받아 오던 중 2016. 3. 27. 00:30경 대구 중구 소재 I 근처에서 우연히 마주친 피해자 J(여, 24세)와 같은 구 K에 있는 L술집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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