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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10.29 2014고정1737
주민등록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7. 29. 인천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4월을 선고받아 2013. 8. 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누구든지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2. 3. 29.경 성주시 B에 있는 C병원에서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진료 접수를 하면서 D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E을 말하여 D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1. 18.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43회에 걸쳐 D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건강보험증 도용 확인 및 수사의뢰 협조, 수사의뢰 세부내역, 기록기록지 등(C병원 등) 사본, 건강보험증 도용 확인 및 수사의뢰 협조(첨부물 재발송), 건강보험 요양급여내역 현황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처분미상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동종 판결문 등 첨부), 수사보고(판결확정일자 확인), 판결문(인천지방법원 2012고단8179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0호,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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