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피고인은 2014. 5. 14.경 강릉시 B 5층 C, D호에 있는 ‘E이비인후과’에서 진료를 받기 위하여 위 병원에서 근무하는 성명불상의 접수 담당자에게 F의 주민등록번호를 불러 주어 진료 접수를 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5. 2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 내지 6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위 F의 주민등록번호로 진료 접수를 하게 하여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자료첨부), 수사보고(전화통화내역), 수사보고(건강보험급여내역서 제출), 수사보고(G의원 간호사 통화내용)
1. 수사의뢰서, 건강보험증 등 도용피해사실확인서
1. 내국인 출입국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0호,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은 F(이하 ‘피해자’라 한다)의 주민등록번호 등 인적사항으로 병원 진료를 받은 사실이 전혀 없고, 부친의 피부양자로 국민건강보험 혜택을 받고 있으므로 다른 사람 명의로 치료를 받을 아무런 이유가 없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그 주장과 달리 실제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이용하여 치료를 받은 바 있고, 범죄일람표에 나타난 진료 내역 역시 피고인이 피해자의 주민등록번호 등 인적사항을 도용하여 받았던 것으로 보일 따름이다.
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