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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9.03.13 2018가단128081
위자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5,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9. 1. 19.부터 2019. 3. 13.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3. 일부 기각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제3자도 타인의 부부공동생활에 개입하여 그 부부공동생활의 파탄을 초래하는 등 그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공동생활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그 유지를 방해하고 그에 대한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하여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

(대법원 2015. 5. 29. 선고 2013므2441 판결 등 참조). 갑 제2, 3, 5, 6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의 남편인 C이 혼인관계에 있다는 사정을 알면서도 2017. 6.경부터 연인관계를 유지하면서 부정행위를 하였고, 그로 인하여 원고와 C의 혼인관계는 파탄 위기에 처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의 위와 같은 부정행위는 불법행위에 해당하고, 원고는 그로 인하여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입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불법행위로 말미암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손해배상의 범위 앞서 본 증거들과 변론 전체의 취지에 따라 알 수 있는 여러 사정, 즉 원고와 C의 혼인기간, 원고의 연령, 직업, 경제상황, 건강상태, 원고 자녀들의 나이, 피고와 C의 교제 기간, 부정행위의 내용, 원고와 C의 혼인관계 파탄의 정도 등을 참작하여,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위자료의 액수를 1,500만 원으로 정한다.

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로 1,5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피고의 불법행위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임이 기록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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